할부금융 대상 물건은 여신 금지업종을 제외하고는 법적으로 특별한 제한이 없으나, 일반적으로 렌탈, 할부 대상의 물건은 대체적으로 할부금융 이용이 가능하다고 할 수 있으며, 기계 기구 설비 등 거의 모든 내구재 시설에 할부 금융 이용이 가능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다만 등록장비(물건)의 경우 이용자(구매자) 명의로 등록하는 편의성이 있어 렌탈금융이나, 리스금융 보다는 할부금융 상품이 보다 널리 이용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ex) 자동차,건설장비,공작기계,주차시설, 자판기, 스크린골프, 사무기기, 로봇, 리프트, 냉.난방기, 영상장비, 볼링장설비, 주방설비
사출기, 의료장비, 빨래방설비, 음식물처리기, 헬스기기, 노래방기기, 기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