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스금융 대상 물건은 여신 금지업종을 제외하고는 법적으로 특별한 제한이 없으나, 일반적으로 렌탈, 할부 대상의 물건은 대체적으로 리스금융 이용이 가능하다고 할 수 있으며, 기계 기구 설비 등 거의 모든 내구재 시설에 리스 금융 이용이 가능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ex) 공작기계, 건설장비, 주차시설, 자판기, 스크린골프, 사무기기, 로봇, 리프트, 냉.난방기, 영상장비, 볼링장설비, 주방설비,
사출기, 의료장비, 빨래방설비, 음식물처리기, 헬스기기, 노래방기기, 기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