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스란 사전적인 의미로는 빌리다, 임대하다의 의미로 사용되고 있으나, 리스금융이라함은 결국 렌탈, 할부금융과 유사하게 리스물건을 인도받아 사용하면서
월 사용료를 지불하는 점에서 대체로 서로 유사한 금융형태로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실무적으로는 리스의 특징은 부가세를 제외한 공급가액을 기준으로 물적 여신금융을 이용할 수 있으며,
대부분의 금융리스의 경우 장부상 부채로 계상되며 비용으로 회계 처리할 수 없는 단점이 있습니다.
리스금융 대상 물건은 여신 금지업종을 제외하고는 법적으로 특별한 제한이 없으나, 일반적으로 렌탈, 할부 대상의 물건은 대체적으로 리스금융 이용이 가능하다고 할 수 있으며, 기계 기구 설비 등 거의 모든 내구재 시설에 리스 금융 이용이 가능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ex) 공작기계, 건설장비, 주차시설, 자판기, 스크린골프, 사무기기, 로봇, 리프트, 냉.난방기, 영상장비, 볼링장설비, 주방설비,
사출기, 의료장비, 빨래방설비, 음식물처리기, 헬스기기, 노래방기기, 기타
이용자 또는 공급자와의 리스금융 신청으로 상담이 진행되면 심사에 필요한 자료를 징구하게 되며, 제출된 필요서류를 검토하고 신용도를 평가하는 심사절차가 진행됩니다.
제반 심사 절차로 심사승인이 완료되면 리스계약이 진행되고 리스 물건 설치(인도) 확인 후 리스물건 대금이 지급됩니다.
리스 원가 | 부가세를 제외한 리스 물건 가격의 100% |
보증금 | 공급가액의 0%~50% 범위에서 리스물건 및 신용도에 따라 결정됨 |
리스 기간 | 12개월 ~ 60개월 : 리스물건 및 신용도에 따라 협의후 결정 |
월 리스료 | 리스물건 가격 및 신용도 분석후 월 리스료 산출 |
리스기간 종료 후 | 리스물건반환 또는 무상양도 |
리스금융신청서(당사양식), 사업자등록증, 견적서(또는 매매계약서), 재무제표(3개년), 인감증명서, 주민등본, 신분증, 임대차계약서(사업장), 재산세납부증명원,
국세.지방세납입증명, 리스물건사진, 주주명부, 이사회 의사록, 정관 등
※ 표를 좌우로 스크롤 해주세요.
리스금융 대상물건 | 리스금융업무 진행흐름도 | 리스금융일반조건 | 리스금융진행시 필요 서류목록 | 비고 | 리스로 팔기(판매자) | 리스로 사기(구매자) | |
공작기계 플랜트.포장기 로봇.자동화시설 금형.사출 공구.부품 냉난방.가전 건설장비.리프트 IT.의료장비 | 리스금융 신청리스조건협의리스금융심사리스계약리스물건설치 | 리스원가 | 리스물건가격의100%(부가세제외) | 리스금융신청서 | 당사양식에 필요사항기재 | 리스물건판매자: | 리스물건구매자: |
보증금 | 리스물건,이용자 신용도에따라 리스물건가격의 0~50%범위내에서보증금납부 | 사업자등록증 | 계산서 발행시 이메일병기 | ||||
리스기간 | 1~5년 | 리스물건견적서 (매매계약서) | 계산서 발행시 이메일병기 | ||||
월렌탈료 | 이용자의신용도및 리스물건,기간,보증금에따라금액상이함/리스료문의(견적요청) | 3개년재무제표 | 기장세무사사무실필료자료제출 | ||||
리스기간 종료후처리 | 리스물건반환 또는 무상양도 | 인감증명서 (개인,법인) | 3개월이내발행분 | ||||
주민등록등본 (법인등기부등본) | 3개월이내발행분 | ||||||
신분증 | 운전면허증대체가능 | ||||||
인감도장/ 명판(고무인) | |||||||
사업계획서 | 사업의목적.기계도입의필요성.도입자금의조달.도입후매출의변화 | ||||||
임대차계약서 | 자가공장.건물 등기부등본 | ||||||
재산세납부증명원 | |||||||
국세.지방세납입증명 | |||||||
기타필요시 추가서류징구 | |||||||
주주명부 | |||||||
정관 | |||||||
리스물건사진 (명판사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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