할부란 사전적인 의미로는 구매한 제품의 대금을 여러 번 나누어 지급한다는 의미로 사용되고 있으나, 할부금융이라함은 결국 렌탈, 리스금융과 유사하게 할부구매 물건을
인도받아 사용하면서 월 할부금을 지불하는 점에서 대체로 서로 유사한 금융형태로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실무적으로는 할부의 특징은 자기부담금(선급금,보증금 등)을 제외한 공급가액 잔액을 기준으로 물적 여신금융을 이용할 수 있으며, 금융할부의 경우 장부상 부채로 계상되며 비용으로 회계 처리할 수 없는 단점이 있습니다.
할부금융 대상 물건은 여신 금지업종을 제외하고는 법적으로 특별한 제한이 없으나, 일반적으로 렌탈, 할부 대상의 물건은 대체적으로 할부금융 이용이 가능하다고 할 수 있으며, 기계 기구 설비 등 거의 모든 내구재 시설에 할부 금융 이용이 가능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다만 등록장비(물건)의 경우 이용자(구매자) 명의로 등록하는 편의성이 있어 렌탈금융이나, 리스금융 보다는 할부금융 상품이 보다 널리 이용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ex) 자동차,건설장비,공작기계,주차시설, 자판기, 스크린골프, 사무기기, 로봇, 리프트, 냉.난방기, 영상장비, 볼링장설비, 주방설비
사출기, 의료장비, 빨래방설비, 음식물처리기, 헬스기기, 노래방기기, 기타
이용자 또는 공급자와의 할부금융 신청으로 상담이 진행되면 심사에 필요한 자료를 징구하게 되며, 제출된 필요서류를 검토하고 신용도를 평가하는 심사절차가 진행됩니다.
제반 심사 절차로 심사승인이 완료되면 할부계약이 진행되고 할부 물건 설치(인도) 확인 후 할부물건 대금이 지급됩니다.
할부 원금 | 할부 물건 미지급 잔액의 100% (부가세제외) |
선급금(보증금) | 공급가액의 0%~50% 범위에서 할부물건 및 신용도에 따라 결정됨 |
할부 기간 | 12개월 ~ 60개월 : 할부물건 및 신용도에 따라 협의후 결정 |
월 할부금 | 할부물건 가격 및 신용도 분석후 월 할부금 산출 |
할부기간 종료 후 | 할부물건 무상양도 |
할부금융신청서(당사양식), 사업자등록증, 견적서(또는 매매계약서), 재무제표(3개년), 인감증명서, 주민등본, 신분증, 임대차계약서(사업장), 재산세납부증명원, 국세.지방세납입증명, 할부물건사진, 주주명부, 이사회 의사록, 정관 등
※ 표를 좌우로 스크롤 해주세요.
할부금융 대상물건 | 할부금융업무 진행흐름도 | 할부금융일반조건 | 할부금융진행시 필요 서류목록 | 비고 | 할부로 팔기(판매자) | 할부로 사기(구매자) | |
공작기계 플랜트.포장기 로봇.자동화시설 금형.사출 공구.부품 냉난방.가전 건설장비.리프트 IT.의료장비 | 할부금융 신청할부조건협의할부금융심사할부계약할부물건설치 | 할부원가 | 할부물건가격에서 선납금을 제외한 잔액 (부가세제외) | 할부금융신청서 | 당사양식에 필요사항기재 | 할부물건판매자: | 할부물건구매자: |
선납금 | 할부물건,이용자 신용도에따라 할부물건가격의 0~50%범위내에서선납금납부 | 사업자등록증 | 계산서 발행시 이메일병기 | ||||
할부기간 | 1~5년 | 할부물건견적서 (매매계약서) | 계산서 발행시 이메일병기 | ||||
월할부료 | 이용자의신용도및 할부물건,기간,보증금에따라금액상이함/할부료문의(견적요청) | 3개년재무제표 | 기장세무사사무실필료자료제출 | ||||
할부기간 종료후처리 | 할부물건반환 또는 무상양도 | 인감증명서 (개인,법인) | 3개월이내발행분 | ||||
주민등록등본 (법인등기부등본) | 3개월이내발행분 | ||||||
신분증 | 운전면허증대체가능 | ||||||
인감도장/ 명판(고무인) | |||||||
사업계획서 | 사업의목적.기계도입의필요성.도입자금의조달.도입후매출의변화 | ||||||
임대차계약서 | 자가공장.건물 등기부등본 | ||||||
재산세납부증명원 | |||||||
국세.지방세납입증명 | |||||||
기타필요시 추가서류징구 | |||||||
주주명부 | |||||||
정관 | |||||||
할부물건사진 (명판사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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