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 신청시 담보제공 가능 물건은 특정 담보금지 물건을 제외하고는 법적으로 특별한 제한이 없으나, 일반적으로 담보제공 물건은 토지, 건물의 부동산 및 주식, 채권등의 유가증권이 대체적으로 담보가능하다고 할 수 있으며, 기계 기구 설비 등 거의 모든 내구재 시설에 대한 담보제공 또한 가능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다만 등록장비(물건)의 경우 이용자(구매자) 명의로 등록하여 보다 널리 담보로 제공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ex) 아파트, 주택, 대지, 잡종지, 임야, 전.답 등 부동산, 자동차,건설장비 등 등록 장비, 주식, 채권 등 유가증권